대전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단속되면 곧바로 철창에 갇히게 될 전망이다.
대전지방경찰청은 26일 새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단속, 당시 여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고 있던 성매수남 A(48)씨와 상대 성매매녀 B(41)씨, 업주 C(36)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행위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,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28일 밝혔다.
경찰이 성매수남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게 경찰의 설명.
경찰이 이 같은 초강수를 들고 나온 건 경찰의 집중단속을 피해 마사지,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나 마사지, 학원, DVD방 등으로 꾸민 변태업소들의 영업행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.
노형일 기자 gogonhi@asiae.co.kr <ⓒ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, 아시아경제(www.asiae.co.kr) 무단전재 배포금지> |